협회소개

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소개합니다.

the articles of association

정관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

    본회는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(이하 본 협회)라 칭한다.

  • 제2조(목적)

   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경기 및 소프트볼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서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산하 회원단체(단위 야구 및 소프트볼)를 통할 지도 육성하고 회원 상호간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최, 주관하여 개인 및 단체의 실력을 배양 건강한 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3조(회원)

   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에 등록한 구단으로서 협회 등록을 필한자로 구성한다. 단위 사회인야구 단체(팀)가 협회에 제출한 회원들의 인적 사항은 협회에 비치한다.

  • 제4조(사무소)

    본 협회 사무소는 김해시에 둔다.(단,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읍, 면, 동 분회를 둘 수 있다.)

제2장 사업

  • 제5조(사업)

    본 협회는 제2조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  • 1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
    • 2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
    • 3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대회 주최, 주관 및 승인
    • 4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국제대회, 전국대회 도대회등의 개최 및 참가
    • 5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시설관리 및 보수 설치 건의
    • 6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판 및 운영요원의 양성
    • 7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동호인 및 엘리트팀의 관리 감독과 연계 육성
    • 8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발전을 위한 장학 및 후원사업
    • 9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회원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관한 사업
    • 10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회보등 정기 간행물 발간 사업
    • 11. 야구(소프트볼) 종목의 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    • 12. 기타 그밖의 야구(소프트볼) 종목 진흥 및 종목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장 조직

  • 제6조(조직)

    본 협회는 김해시 거주회원을 중심으로 구성, 창립하여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다음 각 호의 단체로 조직한다.

    • 1. 일반야구소프트볼단체(팀) :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이 아닌 순수 사회인 야구소프트볼팀
    • 2. 직장야구소프트볼단체(팀) : 협회연맹의 비회원 직장 사회인 야구소프트볼팀
    • 3. 학교야구소프트볼단체(팀) :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의 학교야구소프트볼팀
  • 제7조(회원단체승인등)
    • 1. 각급 단위 사회인야구소프트볼 단체(팀)가 협회에 회원단체로 등록(가입)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회원단체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해체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취소한다.

제4장 권리와 의무

  • 제8조(권리)

    회원단체 및 회원이 가지는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1. 협회 이사진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.
    • 2. 협회 및 경상남도 야구협회, 대한야구협회 등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.
    • 3. 협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과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    • 4. 협회 승인하는 대회, 사업을 주최, 주관, 후원할 수 있다.
    • 5. 협회 선거직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.
  • 제9조(의무)

    회원단체 및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  • 1.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칙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, 집행부회의에서 의결된 지시, 협조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
    • 2. 회원단체(사회인야구팀) 총회결과 및 임원변경이 있을시 종료 후 10일이내 협회에 보고, 대표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
    • 3. 단체의 존립여부 사항,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원개인이나 직계가족들이 질병 외 기타 어려운 사항 발생 등 협회와 회원단체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보고 의무
  • 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)

    협회 임원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1. 선출직 임원
      • 가. 회 장 : 1인
      • 나. 감 사 : 2인
    • 2. 이사
      • 가. 당 연 직 : 회장, 감사
    • 3. 위촉임원
      • 가. 고 문 : 전직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
      • 나. 자문위원 : 10년 이상 협회 이사로 재임한 자중 약간 명
    • 4. 임명직 임원
      • 가. 부회장
      • 나. 집행부이사
        전무이사, 총무이사, 경기이사, 기록이사, 심판이사, 관리이사, 기술이사, 홍보이사, 국제이사
      • 다. 협회이사
  • 제11조(임원의 선임)
    • 1. 선출임원 중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2. 고문,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3. 1항의 선출직 임원이 결원되면 총회에서 보선한다.
    • 4. 임명직 임원
      • 가. 집행부이사는 협회 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나. 부회장 및 협회이사는 직능별로 해당분야 유경험자 중 협회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1. 선출직 임원(협회 회장, 감사)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   • 2. 고문, 자문위원의 임기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준하고 재추대 할 수 있다.
    • 3. 협회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4. 부회장, 집행부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5.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, 위촉직, 임명직 임원의 결원으로 개선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6. 협회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도 후임 임원이 취임 , 선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제13조(임원의 직무 및 책임)
    • 1.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
  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지정하는 회무를 관장하며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3.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.
    • 4. 총무이사는 인사, 서무, 경리, 민원 업무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5. 경기이사는 경기진행, 경기감독관, 상벌, 경기일정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6. 심판이사는 심판원 선발, 심판원 교육, 심판원 배정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7. 전산기록이사는 당 협회 홈페이지 관리 업무 및 경기기록 유지, 기록원 선발, 기록원 교육, 기록원 배정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8. 관리이사는 협회 각종 비품, 시설물, 경기장 시설물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9. 국제이사는 각종 국제교류사업 관장 및 준비, 통역 업무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10. 홍보이사는 각종 대, 내외 홍보 업무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11. 기술이사는 각종 대외경기 출전선수 선발 및 훈련, 출전 등을 관장한다.
    • 12. 감사는 협회의 재산, 회계 및 사무전반과 사업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.
    • 13. 고문, 자문위원은 협회의 발전방향과 운영방법 등을 지도하고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.
    • 14. 협회임원(선출, 위촉, 임명직)은 본 회칙과 관계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협회와 회원단체를 위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15.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책임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협회의 회원단체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자격)

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, 위촉,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치산자
    • 2.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4. 전국, 도, 김해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제5장 회 의

  • 제15조(회의종류)

    협회에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.

    • 1. 총 회
    • 2. 이사회
    • 3. 자문위원회
    • 4. 집행부회의
    • 5. 대표자 회의
  • 제16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    • 1.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회의는 본 협회 회칙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2. 각급 회의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장 총 회

  • 제17조(구성 등)

  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.

    • 1. 회장, 부회장, 감사, 협회이사, 집행부이사
  • 제18조(회의구분 및 소집)
  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2. 정기총회는 익년 1월31일 이전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3.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단체 회장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감사(2인 공동으로)가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한 후 긴급히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 회장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(10일 이내)
    • 4.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0일전에 부의사항과 회의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5. 위의 3항에 의거 회의소집을 요구받은 회장이 10일이내 회의소집을 하지 않거나 유고시에는 감사 2인의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(이때 4항을 준용하여야 한다.)
  • 제19조(의장)

    1.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

  • 제20조(기능)

 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• 1. 선출직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
    • 2.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,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21조(임원의 불신임)
    • 1. 총회에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2. 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    • 3.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제7장 이 사 회

  • 제22조(이사)
    •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협회이사, 집행부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2.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  • 제23조(기능)

 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    • 1. 총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상임이사회는 협회 기금조성 및 재정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6. 회칙변경 및 운영규정, 각급, 특별, 일반,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
    • 7.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, 추천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8. 산하 회원단체 및 각급 위원회 소관업무의 조정 및 통괄에 관한 사항
    • 9. 단위 사회인야구회(팀)의 본 협회 가입, 승인 및 최소에 관한 사항
    • 10. 사무국 지도, 감독에 관한 사항
  • 제24조(소집등)

 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    • 1. 이사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할 때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이사 3분의 1이상 연서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8장 자문위원회

  • 제25조(구성과 기능)
    • 1. 자문위원회는 위촉된 고문,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2.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연합회의 활동사항,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다.
    • 3.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, 지적사항은 총회와 이사회, 집행부회의는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장 집행부회의

  • 제26조(구성과 기능)
    • 1. 집행부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2. 집행부 임원회의는 회장, 집행부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의결한다.
      • 가. 사업계회과 운영계획 심의
      • 나. 예산 및 결산 심의
      • 다. 총회와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상정 심의
      • 라. 회칙 재개정 및 운영규정 심의
      • 마. 협회 주최, 주관, 대회, 행사 사업결정
      • 바. 이사 선임 및 동의에 관한 사항
      • 사. 기타 본 협회 관련 제반 사업 심의

제10장 대표자회의

  • 제27조(구성과 기능)
    • 1.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2. 대표자회의는 회장, 집행부이사 및 각 단위사회인야구팀 회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의결한다.
      • 가. 리그 운영규정 및 경기규칙의 제, 개정
      • 나. 신규 가입팀의 심의
      • 다. 예산 및 결산 심의
      • 라. 협회 주최, 주관, 대회, 행사 사업심의
      • 마. 기타 본 협회 관련 제반 사업 심의

제11장 사무국

  • 제28조(사무국)

    본 협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    • 1. 전무이사 외 집행부 이사
    • 2. 필요한 직원 약간인
  • 제29조(기능 및 업무)
    • 1. 사무국은 협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    • 2. 전무이사는 사무국을 관장하며 사무관계 전반과 재정관리 등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울여 관리한다.
    • 3. 총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문서관리, 기록관리 등 사무국 업무전반을 관리한다.
    • 4.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처리는 반드시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    • 5. 사무국의 직제, 직원의 인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한다.

제12장 운 영 재 원

  • 제30조(재정)
    • 1. 협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  • 가. 회비수입
      • 나. 후 원 금
      • 다. 협 찬 금
      • 라. 사업수입금
      • 마. 지 원 금
      • 바. 보 조 금
      • 사. 기타보조금
    • 2.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며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입․출금한다.
  • 제31조(회비)
    • 1. 협회 회원단체 및 임원에게 등록비, 회원단체 회비, 임원회비, 특별회비, 경기대회 및 행사, 사업에 따른 참가비 등을 집행부 회의의 결의로 확정 징수 한다.
      • 가. 회원단체 회비 연간 300만 원 이상
      • 나. 회 장 연간 300만 원 이상
      • 다. 부회장 연간 100만 원 이상
      • 라. 이 사 연간 30만 원 이상
  • 제32조(업무추진비)
    • 협회 전무이사 및 집행부이사에게 업무추진비(판공비)를 지급한다.(단, 업무추진비는 실비 지급한다.)
  • 제33조(인건비)
    • 1. 협회 전무이사 및 각 리그 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.
    • 2. 사무국장은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한다.
  • 제34조(회계연도)
    • 1. 본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.
  • 제35조(예산)
    • 1.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, 세출, 예산 내역과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.
  • 제36조(결산)
    • 1.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.

제13장 상벌위원회

  • 제37조(상벌)
    • 1. 본 협회 회원단체와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포상하고 회칙, 규정 회의결과 등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단체와 개인에게는 징계한다.
    • 2. 상벌위원회는 전무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요구권자는 경기이사가 되며 위원으로는 집행부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3. 상벌위원회는 이 회칙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4. 의결된 사항은 협회장 승인 후 집행한다.
  • 제38조(포상종류)
    • 1. 김해시, 경상남도, 중앙정부 포상 추천(개인, 단체)
    • 2. 대한체육회, 김해시, 경상남도, 중앙회장 공로패, 감사패, 표창패, 표창장 등 추천(개인, 단체)
    • 3. 본 협회장의 공로패, 감사패, 표창패 등(개인, 단체)
  • 제39조(징계종류)
    • 1. 단체
      • 가. 회원단체 등록취소(제명)
      • 나. 자격정지 (협회 주최, 주관 및 회원단체 주최, 주관, 초청경기외 각급회의 자격 박탈)
      • 다. 경고
      • 라. 자격정지는 1개 대회, 2개 대회, 1년, 2년으로 한다.
    • 2. 개인
      • 가. 제명
      • 나. 자격정지(단체와 같음)
      • 다. 경고
      • 라. 자격정지는 1개 대회, 2개 대회, 1년, 2년으로 한다.
      • 마. 제명된 자가 협회 임원(이사)이면, 일반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.
      • 바. 제명된 일반선수가 협회 임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.
  • 제40조(징계사유)

   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처분한다. 단, 징계시점은 사고 발생시부터 계산한다.

    • 1. 회원단체로서 협회 주최, 주관 공식경기대회 년 3회 이상 불참했을 때
    • 2. 회원단체로서 협회회비 납부일 까지 미납했을 때 1차경고와 함께 차회대회 자동출전정지(결의제외)
    • 3. 협회 공식행사 및 각급 회의에 년 2회 이상 불참했을 때
    • 4. 협회 임원, 이사 회비는 매년 6월 이전 미납시 1차경고(1차경고 후 1개월 이내 미납시 자동제명)
    • 5. 회칙과 규정, 각급회의 결의, 의무사항 불이행할 때
    • 6. 협회의 정당한 결정사항을 자견으로 왜곡, 선동했을 때
    • 7. 협회 공식 인정 각급 경기대회에서 경기진행방해, 점거, 폭언, 폭행, 난동 등 불손한 행위를 자행했을 때
    • 8. 협회 공식 각급 경기대회에서 년 2회 이상 퇴장당한 개인
    • 9. 협회 임원 및 그 회원단체 임원에 대하여 근거 없이 사견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
    • 10. 기타 개인과 단체, 연합회 임원의 품행과 언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
    • 11. 협회 공식 각급 경기대회에서 년 1회 이상 퇴장당한 개인
  • 제41조(경조사)

    협회의 임원간 유대를 갖기 위해 협회 임원의 경조사 발생 시 즉시 협회 전 임원에게 통보하고 협회는 다음과 같이 축의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    • 1. 임원 및 임원의 자녀 결혼, 임원의 회갑, 임원의 개업시 화환을 기증하고 축의금 100,000원을 전달토록 한다.
    • 2. 임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및 실종으로 인한 장례재해를 입으면 조화를 헌화하며 조의금 300,000원을 전달하고 조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42조(제 규정 등의 제정)
    • 1. 협회의 회칙 시행 및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, 개정, 규정, 규칙 및 시행지침 등으로 정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제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이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• 제43조(준용규정)

  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관과 규정, 규약, 준칙을 준용한다.

  • 제44조(유사조직 및 명칭 사용금지)
    • 1. 본 협회 외 김해시 관내에서는 유사조직 결성이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부 칙

  • (시행일) 이 회칙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