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개

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소개합니다.

Society League Rule

사회인리그규정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본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(이하“협회”라칭함)에 가입한 팀 간의 경기 등 리그운영에 관한 사항을 규정한다. 

  • 제2조(취지)

    본 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 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 친목도모 및 지역 야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.

  • 제3조(명칭 및 마크)

    본 리그의 명칭은“김해리그”라고 칭하고 심벌마크는 협회기를 기준으로 한다.

  • 제4조(자격)

    본 리그에 가입할 수 있는 팀은 다음 사항에 준한다.

    • 1.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직장 또는 동호인 팀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. (단 직장 팀은 소재지가 김해시내 이어야 하며, 동호인 팀은 동록선수 2/3 이상이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)
    • 2. 리그에 가입을 원하는 직장 팀 및 동호인 팀으로 한다.
    • 3. 팀 구성은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구성이어야 한다. 복장은 통일된 복장 이어야 한다.
    • 4.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  • 5. 가입을 원하는 팀은 가입서(리그양식)를 작성 제출하며 리그 가입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
    • 6. 각 팀은 회원들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리그에 등록된 회원은 가급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• 제5조(회의)

    본 김해리그 회의는 아래와 같이 개최한다.

    • 1. 대표자 회의
    • 2. 정기총회
    • 3. 긴급회의(긴급한 사안을 요할 시 또는 각 대표자의 2/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시 협회에서는개최 하여야 한다.)
  • 제6조 (조직 및 징계)

    본 리그에 원만한 운영을 위하여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관에 근거하여 조직을 운영하며 참가 각 팀 회장을 구성원으로 한 김해리그의 의결기관을 둔다.

    • 1. 의결기관(회장단)
      • 가. 신규 가입 팀의 결정(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의 최종 승인)
      • 나. 리그 운영규정 및 경기 규칙의 제·개정
      • 다. 상벌의 심의 결정
    • 2. 의결
      • 가.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    • 나. 의결 방법은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.
    • 3. 징계 : 본 리그의 명예를 실추하고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팀은 아래와 같이 징계를 가한다.
      • 가.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하고 경기를 중단하여 5분내경기를 진행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.
      • 나. 가 항으로 몰수패가 2회인 팀은  각종 토너먼트대회 참가권 박탈과 익년대회 참가를 하지 못한다.
      • 다. 경기도중 상대편 및 심판 등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 선수는 3게임 이상 출장 정지와 함께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.
      • 라. 음주 후 경기를 하는 선수는 3게임의 출장 정지를 시킨다.
      • 마. 기권패 및 몰수패를 합한 3패를 한 팀은 익년리그에 참가하지 못한다.
      • 바. 기타 상식 밖의 행동으로 리그의 명예를 실추한 선수는 징계 및 벌금을 가한다.
      • 사. 협회 및 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  • 아. 위의 사항 중 협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게임에 대하여 서면, 구두로 전달 받은 후 해당 경기 일자의 심판을 소집 후 심의를 하여 해당 팀의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 징계 결정에 대한 과를 연락한다.
    • 4. 징계의 종류
      • 경고 1회 : 3경기의 출장정지
      • 경고 2회 : 3경기의 출장정지 및 해당년도 각 종 대회 출전 금지
      • 경고 3회 : 익년 대회 출전 금지
      • 기 타 :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2장 리그 운영

  • 제7조 리그의 정의

    본 리그는 경기력 향상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리그를 운영한다.

    • 1. 시즌은 일요 및 토요 리그로 운영 한다.
    • 2. 리그 운영 팀수는 시설 허용 범위 내로 제한한다.
    • 3. 정규리그 대회 일정은 협회가 결정한다.
  • 제8조 모든 경기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• 1. 선수 등록
      • 가. 2019년 정규 선수등록은 2019년 1월31일(금) 16시 까지 등록한다.
      • 나. 비선수 출신은한해 수시 등록 가능하며 등록 다음달부터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.(등록 방법: 게임원 홈폐이지 등록후 협회 배부 선수등록부 작성 제출)
      • 다. 선수출신의 등록은 매년 1월,5월말 2회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. 단,도민체전 영입 선수출신은 수시등록 할 수 있으나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회에서 결정 하여 관리 감독한다.
      • 라. 당해 연도의 선수 이적은 불가하며 리그 종료 후 양 구단의 대표자 동의 하에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이적할 수 있다.
      • 마. 서부리그 및 토.일요리그에 중복 등록하여 리그에 출전할수 있으며, 협회장배,시장기 대회에서도 중복출전이 가능하다.
      • 바. 익년리그 참가등록은 당해 10월31일까지 해야하며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행정적 절차에 따른다.
    • 2. 심판 및 기록 운영 : 2 심제 및 전임 기록원으로 운영한다.
      심판 및 기록은 유급으로 하며 1경기당 주심 4만원, 부심 4만원, 기록은 게임당3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.
      • 가. 자격 : 협회에서 지명 또는 각 팀에서 추천하여 심판 및 기록원을 등록한다.
      • 나. 교육 : 협회는 심판 및 기록원을 소집 후 교육 후 경기에 투입한다.
      • 다. 권한 :심판장 유고시 그 게임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게임의 주심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문제가된 게임에 있어서 경기 완료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협회에 전달한다.
  • 제9조 리그의 순위 결정 및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• 1. 순위결정은 아래와 같이정한다.
      • 가. 승률원칙
      • 나. 승자승 원칙(무승부 경기는 0.5게임의승과 0.5게임의 패를 동시에 팀승률에 적용한다.)
      • 다. 승률과 승자승이 서로 일치할 경우 아래 사항의 우선순위로 순위를 결정한다.
        • 1) 기권 및 몰수패가 없어야 한다.
        • 2) 최소실점
        • 3) 최다득점
      • 라. 최종 순위 결정전
        • 1) 일요리그 : 1,2부 성적순으로 진행
        • 2) 토요리그 : 예선성적순으로 진행
    • 2. 종합시상(일요리그, 토요리그 구분 시상)
      • 가. 우 승 : 상장, 트로피 ,부상
      • 나. 준우승 : 상장, 트로피, 부상
      • 다. 3 위 : 상장, 트로피, 부상
    • 3. 개인시상
      • 가. 최우수 선수상, 우수 선수상, 최우수 투수상, 우수 투수상, 감독상, 홈런상, 감투상, 미기상 (홈런상 : 홈런수가 동수일 경우 총 타점수로 결정하며 위 사항이 동수일 경우 경기시 최다 타점수로 하며 모두 동수일 경우 승자 승에 원칙에 의한다.)
      • 나. 일요리그, 토요리그 각 개별 시상

제 3 장 회계

  • 제10조 : 본 리그의 제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.
    • 1. 각 팀의 회비 리그 참가비는 300만원으로 한다.
    • 2. 찬조금 및 스폰서, 보조금
    • 3. 신규 가입팀의 가입비(100만원)
    • 4. 리그에 입금된 각 팀의 참가비 및가입금은 리그탈퇴로 인한 반환은 절대 불가하다.
    • 5. 특별회비- 경기 중 사망이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.

제4장 경기

  • 제11조 : 경기 규칙 및 규정
    • 1. 공식 시합은 7회를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2. 출전 선수 명단은 경기 시작 30분전에 협회에 제출하며, 양 팀은 경기 시작 직전 상호 교환하며 복장이 통일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.
    • 3. 경기시작 시(팀 라인업)까지 출전하지 않을시 몰수패로 규정한다.
    • 4. 오더지 제출 시 선발 및 대기선수의 명단은 구분하여 전원 기재하되 협회등록 선수는 대기선수에 기재하지 않아도 시합에 출전할 수 있다.(선수출신은 불가)
    • 5.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을시 몰수패로 규정한다.
    • 6.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한다.
    • 7. 공식경기의 심판과 기록은 협회에서 주관하여 선임 한다.
    • 8. 만18세 이상 협회에 공식 등록된 자를 선수로 인정 한다(단 만18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고교졸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수로 인정한다)
    • 9.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반드시 감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    • 10. 선수출신이 4게임 연속 불참시 선수 자격을 박탈 한다.(당일 제출된 오더지를 관련근거로 한다.)
    • 11. 경기의 제한시간은 2시간, 이닝제한 7이닝이며, 동점시 무승부로 처리하고, 경기시간 10분 미만이 남았을시 새로운 이닝에 돌입 할 수 없다.
    • 12. 일몰/강우 콜드게임은 4이닝 이상 경기를 마무리 시 적용하며, 콜드게임은 5회 10점 6회 7점으로 인정한다.(강우, 일몰의 결정은 2심이 심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)
    • 13. 지명 타자 제를 실시 할 수있다.(단.투수에한함)
    • 14. 규정타석은 소속팀 총게임수 곱하기 2.5타석 이상, 규정투구이닝은 소속팀 총게임수 곱하기 2와2/3이성으로 한다.
    • 15. 스트라이크, 볼, 세입, 아웃, 파울, 페어에 대한 어필은 절대 할 수 없으며 이것을 무시하고 어필 하는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• 16. 선수 출신자 기용은 일요리그 3명(토요리그 1명)으로 하며 투구시 2이닝(토요리그 투수 불가하며 야수만 가능함)으로 제한한다.
    • 17. 선수 출신자라도 만 40세(1979년) 이상 선수출신자는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    • 18. 선수 출신자라 하면 고교이상 대한 야구협회 및 KBO에 등록되었던 자를 말하며 황금사자기, 봉황기 고교 야구대회에 전학년 중 1회 이상 등록, 또는 참가 하였을 경우 이를 선수출신자라 한다.(단 기록이 없는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보지 않는다)
    • 19 선수 출신자는 본 리그 등록 및 게임 시 출신자라고 표시 등록한다.
    • 20. 명시되지 않은 경기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기준에 의해 적용 한다.
    • 21. 배트는 -5드랍미만은 일제 사용을 금지한다. 경기장내 보유시에도 몰수패처리한다(EX -5,-4,-3 사용사능)
  • 제12조 : 안전사고
    • 1 경기 중 발생한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.
    • 2. 경미한 부상에 대하여 협회는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상비약을 비치하고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진다.
  • 제13조 : 구장관리
    • 1. 모든 구단은 시합 종료 후 덕 아웃 및 주위를 청소하고 오물을 수거하여야하며 구장을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2. 경기 후 더그아웃 및 주변 청소 상태가 불량할 시 본 협회에서는 구두로 경고 할 수 있으며 재차 지적될 시 에는 몰수패 1패를 안긴다.
  • 제14조 : 구단 및 선수 참여의무
    • 1. 모든 팀과 선수는 대외적인 경기 및 행사 발생 시 협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2. 협회장배 및 시장기 대회시 정해진 개회식 참석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인원수의 1명 당 1점으로 감점하여 해당 팀의 매 경기에 적용한다.

부 칙

  • 본 규정은 2019년 1월부로 시행한다.